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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식2015.01.20 13:28조회 수 67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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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받을 수 있다.
한국,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시행
 
뉴욕일보 기사입력 2015/01/20 [00:00]

한국 국적을 지닌 해외 영주권자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된다. 2012년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이후 2년 2개월여 만에 나온 결실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도입을 앞두고 재외동포의 반응과 함께 배경과 전망을 짚어보고 신청 절차를 소개한다.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모국 활동 편리해진다
신원 확인·금융거래 용이
세금회피 등 부작용 우려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고국에 소속감이 생기고 뿌듯한 기분도 들겠죠. 한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불편했던 점도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뉴욕에서 자영업을 하는 재미동포 P씨는 기존 국내거소 신고증이 주민등록증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듣고 기대가 크다. 노후에 고향 땅에 돌아가 살 생각에 부동산 구입을 고려 중이기 때문.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생기면 이전보다 국내 생활에서 불편이 줄어든다는 게 한국 정부의 설명이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


22일 시행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는 재외국민이 모국으로 돌아와 머무는 동안 생활이나 사업상 불편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외국 영주권을 받아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국내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012년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과 금융 거래 등이 손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내로 들어와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썼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국내거소 신고번호만으로는 은행 거래나 휴대전화 개통 등이 제한돼 불편하다는 불만이 재외국민 사이에서 꾸준히 나왔다.


캐나다 영주권을 갖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한 여성은 "국내거소 신고를 해도 신용카드 발급이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면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를 되살리기 위해 최대한 빨리 주민센터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향후 해외로 나가는 국민도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이 다시 출국할 때는 읍·면·동에 신고해야 한다.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 도입에 따라 재외국민이 국내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는 개정 인감증명법도 22일부터 함께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최종 주소지나 등록기준지(구 본적지)에 인감을 신고해야 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을 하는 재외국민이 올해 1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집계된 재외 영주권자는 112만여 명. 이 가운데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국민 8만여 명이 국내거소 신고를 주민등록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연평균 3만여 명인 국외 이주자도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많아지면 자칫 신분 세탁이나 세금 회피 등을 시도하는 부작용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일부 재외국민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린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재외동포 지원 단체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려는 미국 등의 동포 기업인들은 금융거래가 손쉬워진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에선 주민등록 시행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만큼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는 제도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신원 확인이 꼼꼼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관계 기관과 함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에는 '재외국민'이라는 글자가 추가로 들어가는 만큼 사업상 거래 등에서도 내국인이 재외국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및 발급 절차

30일 이상 한국 내 체류자 대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뉴욕 등 재외공관선 신청 안돼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크게 두 부류다. 해외 이주로 거주국 영주권을 받아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재외국민, 앞으로 국외로 이주할 국민이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주민등록번호는 새로 부여하지 않고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쓰도록 했다. 신분 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민등록증 상단에도 '(재외국민)'이라는 표시를 넣어 내국인의 일반 주민등록증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받기 이전에 해외로 이주했던 재외국민도 신규 번호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주민등록 말소 없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돼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에는 짧으면 5일, 길게는 15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 신청과 증 발급은 무료다. 분실 등에 따른 증 재발급 때는 내국인과 똑같이 5천원을 내야 한다.

 

신청할 때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거주 여권 사본, 인화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친계혈족 등에 위임할 수 있으나 추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영사관 등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재외국민의 신분증 역할을 하던 국내거소 신고증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으로 대체하려는 재외국민은 22일부터 6월30일까지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2016년 7월1일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행정자치부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상담 창구로 21일까지 도움센터(☎ 02-2100-3981·3983·3985~3986)를 운영한다. 전국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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