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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만 불 미만 가구 자녀 치과비용 지원법안 통과

김진식2022.11.19 18:26조회 수 1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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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비용 지원법안 통과

연소득 7만 불 미만 가구 자녀당 연간 650불

 


  • 박영신 (press2@koreatimes.net) --
  •  
  • 18 Nov 2022 01:03 PM

 

 

2면 치과진료법안.jpg

전국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Bill C-31)은 17일 상원을 통과하고 메리 사이먼 총독의 최종 동의를 얻은 후 공식적으로 입법화됐다.

이로써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전국의 2~12세 어린이 50만 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방자유당은 지난 3월 신민당이 요구하는 '저소득층 치과보조 프로그램'을 수락, 시행하는 대신 3년간 입법 활동에 있어서 신민당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정치적 거래로 연방정부는 내년에는 17세까지, 2025년 말에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장-이브 듀클로 연방보건장관은 "이 혜택으로 전국민 대상의 장기적인 치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안, 아이들이 기본적인 치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이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포괄적인 치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부터 연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연간 650달러의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지원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모들은 국세청(CRA)의 '내 계정' 또는 연락센터를 통해 혜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치과 보험이 없고 치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거짓으로 증빙 서류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치과 진료가 아닌 다른 곳에 부정하게 사용한 가정은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 혜택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예방, 복구,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 등 법률로 정해진 치과 서비스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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