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_

자유게시판

연소득 7만 불 미만 가구 자녀 치과비용 지원법안 통과

김진식2022.11.19 18:26조회 수 1165댓글 0

    • 글자 크기

치과비용 지원법안 통과

연소득 7만 불 미만 가구 자녀당 연간 650불

 


  • 박영신 (press2@koreatimes.net) --
  •  
  • 18 Nov 2022 01:03 PM

 

 

2면 치과진료법안.jpg

전국 저소득층 치과 진료비 지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Bill C-31)은 17일 상원을 통과하고 메리 사이먼 총독의 최종 동의를 얻은 후 공식적으로 입법화됐다.

이로써 약 10억 달러의 예산을 통해 전국의 2~12세 어린이 50만 명에게 치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연방자유당은 지난 3월 신민당이 요구하는 '저소득층 치과보조 프로그램'을 수락, 시행하는 대신 3년간 입법 활동에 있어서 신민당의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정치적 거래로 연방정부는 내년에는 17세까지, 2025년 말에는 모든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비 지원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약속했다.

 

장-이브 듀클로 연방보건장관은 "이 혜택으로 전국민 대상의 장기적인 치과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동안, 아이들이 기본적인 치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재그밋 싱 신민당 대표는 "이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우리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포괄적인 치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말부터 연소득이 7만 달러 미만인 가구의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향후 2년 동안 연간 650달러의 치과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을 얻는다. 지원금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부모들은 국세청(CRA)의 '내 계정' 또는 연락센터를 통해 혜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방법과 구체적인 시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 치과 보험이 없고 치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데 지원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거짓으로 증빙 서류를 제공하거나 지원금을 치과 진료가 아닌 다른 곳에 부정하게 사용한 가정은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이 혜택은 치과에서 제공하는 구강 수술 및 진단, 예방, 복구, 치주, 보철 및 치과 교정 서비스 등 법률로 정해진 치과 서비스 비용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 소고기 , 돼지고기 부위별 영어이름 및 생선영어이름 서정웅 2012.11.18 179434
341 부라질에서 온 박부영 사모님의 편지 고봉주 2012.03.24 139422
340 필요한 영어 의학용어 서정웅 2012.07.18 82214
339 우리 시대의 성녀(聖女)…소피아(최분이) 수녀 홍우영 2012.12.23 39718
338 어느 불효자(의사)의 때늦은 후회 고봉주 2012.05.06 30783
337 시편 23편3 홍우영 2012.05.10 28108
336 애녹회 여름 나드리 여흥시간 VIDEO 고봉주 2012.06.19 26240
335 스페인 여행중에 바르셀로나에 있는 천재건축가 가우디 건축물 주찬양 2012.12.01 25591
334 [동영상] 언약궤와 예수님의 피 발견 "꼭 열어 보세요" 고봉주 2012.05.26 24209
333 어둠 속의 등불 (Documentary) 홍우영 2012.12.30 22643
332 한글성경 번역의 역사 (2/2) 홍우영 2012.06.13 21770
331 Beethoven - Ode an die Freude 고봉주 2012.03.27 18493
330 Pendulum (시계추)1 홍우영 2012.03.24 17606
329 이성희 찬양 이어듣기 관리자 2012.01.17 17604
328 사순절에 대하여2 고봉주 2012.02.06 17025
327 에녹회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감사 합니다,1 고봉주 2012.02.28 15468
326 김연숙 복음성가 12곡 이어 듣기2 고봉주 2012.02.29 15221
325 총영사관 직원 이숙미님 소천 김진식 2013.02.13 15165
324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한계 고봉주 2012.02.06 14768
323 『 순교자, 나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 』 소양 주기철 목사 순교 간증 minari 2013.01.12 13988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8다음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