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로 캐나다에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확대됐다. 최소 15일간 체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이민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실제로 1년이상 교제를 한 연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장기간 연애한 연인의 자녀와 손주까지도 이번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그들 배우자의 자녀, 손자, 사촌, 형제자매, 조부모도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이민부는 이들이 입국하기 위한 입국절차를 마련했다. 1. 가족의 입국을 희망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입국제한 면제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입국 희망자의 이름, 주소, 가족 관계 등을 기입해야 한다. 2. 해외의 가족에게 보내 서명을 받는다. 3. 서류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면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는다. 4.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작성이 완료된 서류 사본을 해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5. 이후 입국 희망자가 한국인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TA를 신청한 후 온라인 문의를 통해 입국제한 면제서를 첨부하고 면제 대상임을 밝혀 서면 승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6. 입국시 입국제한 면제서 사본과 이민부의 서면 승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지인(비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들의 장례나 간병을 목적으로 한 입국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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