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_

자유게시판

캐나다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 범위 확대

김진식2020.10.10 23:55조회 수 1966댓글 0

    • 글자 크기

8일부로 캐나다에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확대됐다

최소 15일간 체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이민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실제로 1년이상 교제를 연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장기간 연애한 연인의 자녀와 손주까지도 이번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그들 배우자의 자녀, 손자, 사촌, 형제자매, 조부모도 입국할 있다.

 

다만 이민부는 이들이 입국하기 위한 입국절차를 마련했다.

 

1. 가족의 입국을 희망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입국제한 면제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입국 희망자의 이름, 주소, 가족 관계 등을 기입해야 한다.

 

2. 해외의 가족에게 보내 서명을 받는다.

 

3. 서류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면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는다.

 

4.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작성이 완료된 서류 사본을 해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5. 이후 입국 희망자가 한국인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한 온라인 문의를 통해 입국제한 면제서를 첨부하고 면제 대상임을 밝혀 서면 승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6. 입국시 입국제한 면제서 사본과 이민부의 서면 승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지인(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들의 장례나 간병을 목적으로 입국도 허용된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 Blog 개설 공지6 고봉주 2012.01.26 6438
341 안녕하세요.4 백근호 2013.10.13 5677
340 산 속의 초원3 신영현 2012.05.19 11048
339 힘내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3 서정웅 2012.01.31 7353
338 시편 23편3 홍우영 2012.05.10 28108
337 기다리지 않으리2 Kyungha_Park 2012.02.21 8739
336 십자가 22 Kyungha_Park 2012.03.27 9413
335 사순절에 대하여2 고봉주 2012.02.06 17025
334 좀 더 위 였습니다2 고봉주 2012.02.07 5596
333 Happy Valentine's Day2 서정웅 2012.02.14 6098
332 볼 수록 예쁜 글2 고봉주 2012.02.28 6206
331 김연숙 복음성가 12곡 이어 듣기2 고봉주 2012.02.29 15221
330 하나님의 크신 은혜2 고봉주 2012.03.22 6820
329 배려하면 절로 좋은 끈이2 고봉주 2012.04.09 6753
328 뇌에게 주는 영양제, 웃음2 고봉주 2012.05.19 10513
327 CA에서 온 박 부영 집사의 편지 / 고 봉주 편집 전달2 고봉주 2013.09.24 6447
326 연극의상을 만들 때면2 유_마리아 2013.12.23 6060
325 안녕 하세요? 22 백근호 2015.05.03 5634
324 안녕하세요! 고광표 집사입니다.2 고요한.은혜아빠 2015.07.22 4603
323 안녕하세요1 k100 2018.11.16 5665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8다음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