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_

자유게시판

캐나다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 범위 확대

김진식2020.10.10 23:55조회 수 1966댓글 0

    • 글자 크기

8일부로 캐나다에 입국 가능한 가족 구성원의 범위가 확대됐다

최소 15일간 체류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에 대한 제약이 사라진다.

 

이민부는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실제로 1년이상 교제를 연인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장기간 연애한 연인의 자녀와 손주까지도 이번 입국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그들 배우자의 자녀, 손자, 사촌, 형제자매, 조부모도 입국할 있다.

 

다만 이민부는 이들이 입국하기 위한 입국절차를 마련했다.

 

1. 가족의 입국을 희망하는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연방이민부 웹사이트에서 입국제한 면제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시민권자·영주권자와 입국 희망자의 이름, 주소, 가족 관계 등을 기입해야 한다.

 

2. 해외의 가족에게 보내 서명을 받는다.

 

3. 서류를 다시 캐나다로 보내면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는다.

 

4.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작성이 완료된 서류 사본을 해외의 가족에게 전달한다.

 

5. 이후 입국 희망자가 한국인일 경우 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한 온라인 문의를 통해 입국제한 면제서를 첨부하고 면제 대상임을 밝혀 서면 승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6. 입국시 입국제한 면제서 사본과 이민부의 서면 승인서를 지참하면 된다.

 

한편 캐나다에 거주 중인 지인(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들의 장례나 간병을 목적으로 입국도 허용된다.

    • 글자 크기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2 닭장 속에서 드리는 예배 김진식 2015.06.12 4896
341 힘내고 다시 한번 도전합시다!!3 서정웅 2012.01.31 7353
340 회개, 제대로 하자 최고참 2016.03.22 3838
339 황수관 박사의 감동 강의 (동연상) 고봉주 2013.10.02 5960
338 허물과 죄밖에 드릴 수 없는 자신 유_마리아 2015.04.20 5640
337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 칼럼 (400호) - 고백 최고참 2016.03.24 5455
336 행복이란 이런 것 입니다 & Classic 음악 감상 고봉주 2012.01.20 10670
335 행복이 자라는 나무 (좋은 글) 고봉주 2013.09.29 6239
334 햇볕구역 구역모임(5월 24일)1 정대일 2014.05.27 5335
333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수고로 새 힘을얻었습니다1 마다가스카르 2012.10.18 6298
332 한글성경 번역의 역사 (2/2) 홍우영 2012.06.13 21770
331 한글성경 번역의 역사 (1/2)1 홍우영 2012.06.13 12830
330 한국의 송구영신예배 시작에 대하여 김진식 2015.12.31 5540
329 한국교회에서 성경과 찬송가가 사라지고 있다 최고참 2016.02.29 3509
328 하나님의 크신 은혜2 고봉주 2012.03.22 6820
327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초 7단계 최고참 2016.03.24 2708
326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 고봉주 2012.05.07 6218
325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없다고 느껴질때..1 서정웅 2012.02.29 9580
324 하나님과 인격적 대화에 대한 가르침 (꼭 읽어보세요!!) 최고참 2016.03.31 8968
323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부부 최고참 2016.05.21 4474
이전 1 2 3 4 5 6 7 8 9 10... 18다음
첨부 (0)
위로